1. 아동복지정책과-299, 300(2013.4.11)호와 관련입니다. 2. ‘13.4.8 시행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완․변경된 사업지침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 변경내용
3. 업무 담당자께서는 미혼 한부모 초기 상담시, 숙려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미혼 한부모가 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및 귀 사(협회) 지부(회원)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 : 모든 미혼모(연령관계없음, 입양할 미혼 한부모만 이용하는 사업으로 오해하는 일 없도록 안내) 붙임 : 1. 131105_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지침(배포용-수정)1부. 2. 131106_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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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5_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지침(배포용-수정).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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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진오비 산부인과 (http://gynob.kr/) | Powered by Discuz! X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