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모수첩 내지 설명 1--산모 태아 체중 그래프 [프린트] 글쓴이: 심상덕 시간: 2015-06-16 19:29 제목: 산모수첩 내지 설명 1--산모 태아 체중 그래프 제가 진찰하는 산모들께 드리는 산모 수첩의 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번째로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산모 태아 체중 그래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얼마전까지는 산모 체중을 표지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산모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내지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 산모 수첩을 발부 받으신 분이나 혹은 아직 임신 12주 정도의 초기이신 분께는 아래 체중 그래프 내지를 산모 수첩 안쪽에 끼워 드리고 있습니다.
12주가 넘으신 분 중에도 원하시는 분께서는 진료시 말씀하시면 새 내지를 작성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내지가 없지만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첫번째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인쇄하여 쓰셔도 됩니다.
아래 그림의 첫번째는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의 기본 그래프 내지입니다.
두번째 이미지는 샘플로 수치를 그려 넣어본 체중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미지가 커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마우스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피의 다른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프의 좌측 상단에 써있다시피 산모의 체중은 회색 직선이 정상 범위 선입니다.
윗선은 산모들 평균에서 봤을 때 90%를 나타낸 선이고 아래 선은 10%를 나타낸 선입니다.
좌측의 숫자는 산모의 임신 직전 체중에 비하여 현재 늘어난 체중의 kg 단위 숫자입니다.
중간쯤에 굵게 그어진 수평선은 임신 전 체중에 비하여 전혀 늘지 않은 0점 기준선입니다.
해당 임신 주기의 산모의 체중은 까만색 동그라미나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데 까만색인 경우 정상 범위 이내라는 의미이며 빨간색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프의 아래가 해당 임신 주수를 나타냅니다.임신 주수는 최종 월경일로 부터 경과한 주수를 말하는데 간혹 생리가 불순한 산모의 경우 초음파를 기준으로 한 실제 임신 주수가 됩니다.
물론 이 정상 범위는 정상 체질량 산모의 경우이며 임신 직전의 체질량이 과체중 (체질량 지수 23.0 이상)이거나 비만인 분 (체질량 지수 25 이상)은 이 선보다 약간 아래로 기준선을 내려야 합니다.
만삭에 하한선은 12kg가 아닌 8kg 정도 되는 선이 되고 상한선은 16kg가 아닌 12kg정도 선이 됩니다.
체질량지수가 저체중인 산모 (체질량 지수 18.5 이하)는 정상 체질량 산모의 기준선 보다 위로 1kg씩 올려야 합니다.
참고로 자신의 체질량 지수는 이 홈페이지의 부가 메뉴 (메뉴 바의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 나옴) 중 체질량이라고 된 메뉴를 클릭해서 임신 직전 체중과 신장을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체중이 10%에서 90% 사이에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태아의 발육과 순산에 도움이 됩니다.
태아 체중은 그래프의 아래쪽에 점선으로 표시되며 우측은 초음파로 측정한 태아의 체중을 gm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라벨입니다.
태아의 예상 체중은 임신 20주 이후가 되면 초음파 진료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산모의 체중과 마찬가지로 위쪽 점선은 평균 태아의 90%를 나타낸 선이고 아래 점선은 10%를 나타낸 선입니다.
90%를 넘어가는 경우를 과체중아 혹은 거대아라고 하며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저체중아 혹은 발육 부전증 태아라고 말합니다.
태아의 체중은 정상 범위 체중에 속할 경우 검은 삼각형으로 표시해 드리고, 10%부터 90% 사이에 속하지 않아서 비정상 범위에 속할 경우 빨간 삼각형으로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시는 본인이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직접 그려서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체중 표시 (원형이나 삼각형 점)의 사이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실선 (산모 체중) 혹은 점선 (태아 체중)으로 표시하며 위쪽 혹은 아래쪽 빨간 화살표는 체중이 그만큼 올라가거나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모의 체중은 보통 12주부터 표시하며 태아의 체중은 20주부터 표시하여 출산할 때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단 중앙의 글 상자에는 만삭시 남아와 여아의 평균 체중을 적어 놓았으며 체크 박스에는 태아 성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법적으로 성감별이 허용된 32주 이후에 태아 성별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표시가 가능하겠지요.
이 내지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는 분들은 답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