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신중절수술허용한계 관련 질문 [프린트] 글쓴이: jin20th 시간: 2018-04-11 10:35 제목: 임신중절수술허용한계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여자친구가 독시싸이클린이라는 약을 4주 0일차에 복용하였다고,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것을 산부인과에서 권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수술 일정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만류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모자보건법 14조를 봐도 기형 유발 가능성 약물 복용 여부가 임신중절수술허용한계 내 포함되는 거 같지 않은데, 혹시 해당 법 외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시술을 권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술비도 현금으로 요구했다는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글쓴이: 심상덕 시간: 2018-04-11 10:56
안녕하세요.
임신 중에 약을 썼다고 다 기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쓴 약이 아니고 임신 초기에 짧은 기간 썼을 경우에도 기형의 발생 위험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독시 사이클린은 태아 기형 관련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약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기형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이 안고 있는 위험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두분이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좀더 자세한 상담은 제일 병원에 관련 클리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아 기형이나 태아 기형을 초래할 위험은 낙태 수술을의 법적 허용 범위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도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 기형 관련한 수술은 불법 수술입니다. 현금만 받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불법 수술에 따른 위험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