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르키소스의 변형
작가: 살바도르 달리
소장: 영국 런던 테이트 현대 미술관

출산 예정일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서 280일이 되는 날이다.  280일은 30일과 31일이 교대로 나타나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9개월 반에 가까운 기간이고  28일 주기인  월력을 기준으로 하면 10개월이 된다.  태양력은 서양에서 왔다고 해서 양력이라고도 하고 월력은 음양오행설에서 달이 음이라서 음력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태양력을 쓰지만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음력을 썼기 때문에 임신 기간은 10개월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반면 서양에서는 임신 기간은 나인 먼스라고 해서 9개월로 생각한다. 임신 기간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를 것이 없는데 문화가 다르다 보니 한쪽은 10개월 한쪽은 9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 시기별로  설명을 해야 할 경우 개월 수보다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주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

의사: "임신 7주입니다. 오늘이 4월 26일이니 출산 예정일은 12월 13일이 되겠네요."
남편: "임신 7주면 대략 한 달 반쯤 되었다는 건가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는 결혼한 지 한 달 밖에 안되었거든요."
의사: "임신 7주라는 건 임신한 날부터가 아니고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임신된 날은 5주쯤 전인 거죠."
남편: "그럼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처음 잠자리한 것이 3월  29일이면 임신 7주가 맞나요?"
의사: "3월 29일이 임신된 날이고 그 14일 전인 3월 15일이 부인의 생리 시작일이라면 오늘은 임신 6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초음파 검사는 개인에 따라 1주일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6주라도 초음파에서 태아 크기나 태낭 크기로 판단했을 때 7주로 나올 수도 있고 5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편: "정확히 며칠에 임신된 건지는 모르나요?"
의사: " 1주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임신된 정확한 날짜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남편: "그럼 태아 혈액형은 언제부터 알 수 있나요?"
의사: "태아 혈액형이요? 태아 혈액형은 제대 천자 검사로 태아 혈액을 채취하면 알 수 있지만 너무 위험한 검사라서 잘하지는 않습니다."
남편: "제대 천자 검사인가 하는 건 언제 할 수 있나요?"
의사: "그 검사는 산모 복부를 통과하여  자궁에 바늘을 찔러서 탯줄의 혈액을 뽑는 거라서 임신 7개월이나 되어야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 검사를 궁금해하시는 건지....."
남편: "아무래도 날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아기가 내 아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해서요."
의사: "제대 천자 검사나 양수 검사나 염색체 이상을 보는 목적이지 친자 확인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남편: "그럼 태아가 내 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의사: "예. 없습니다."

옆에 앉은 산모는 아무 말 없이 이 무슨 황당한 질문인가 하여 잔뜩 화가 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아내에게는 결혼 전에 동거하던 남자 친구가 있었고 남편은 아내가 전 남자 친구와 아직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아기의 임신 주수마저 차이가 나다 보니 의혹을 가지게 된 모양이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임신 주수 때문에 이와 비슷한 오해나 의혹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보기는 어렵다. 태아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를 하려면 양수나 융모 검사를 해서 태아의 염색체를 채취하여야 하는데 이런 목적의 검사는 현재 불법이다. 더군다나 양수 검사나 융모 검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산기의 위험 때문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한다. 물론 친자 확인 목적은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는 종종 시행이 되지만 태아에 대하여는 할 수가 없다.

출산하는 산모의 친모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친부에 대하여는 염색체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필요에 따라 아이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태아에 대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분도 있다. 친자 확인 등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정해두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임신 중에 시행하는 양수 검사나 융모 검사 등의 염색체 검사는 모두 산모의 동의서를 받고 검사한다. 혈액형이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남편이 무정자증임에도 임신된 경우 등 친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법원에 접수된 친자확인 소송은 4492건이라고 한다. 의뢰 건수 중 약 30%는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친자 확인 소송의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전 세계의 평균 부성 불일치율은 1%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은 아기를 기르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자신의 아기를 키우기 위해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전에 발표된 란셋 의학 저널에 의하면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식이 친자가 아닌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한다. 물론 그 편차가 1%에서 최대 30%까지로 들쭉 날쭉한 문제는 있지만  아버지의 수입이 적으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확률이 커진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2000년대 초에 SBS에서 방영한  "일요일이 좋다"는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로 "X맨을 찾아라"는 코너가 있었다. 출연자들은 남에게 보이지 않고 자신만이 볼 수 있도록 조그만 쪽지를 받거나 혹은 제작진으로부터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전달받는 내용은 "당신은 X맨입니다." 거나 혹은 "당신은 X맨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다. X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상대가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출연자들은  X맨으로 선정되건 아니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그러나  X맨 역할처럼 임시로 주어진 가벼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평생에 걸쳐 키워야 하는 자녀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
1991년 미국에서 방영한 모리 쇼라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자신들의 자녀가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다. 물론 검사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출연자들의 반응을 리얼하게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친자 여부를 알려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행자인 모리 포비치는 의뢰인들에게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혹은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 준다. 친자라고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친자가 아닐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는 물론 그 자녀가 받을 충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라면 하기 어려울 듯싶은 방송인데 친자 여부를 가지고 방송을 만든다니 미국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남성의 문제로 임신하기 어려운 부부에게 타인의 정자를 제공하여 임신을 돕는 난임 시술이 있다.  남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 수정을 "배우자 간 인공 수정 (AIH,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라고 하고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 수정은 "비배우자 간 인공 수정 (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이라고 한다. 지금은 아마 웬만한 대학 병원에는 정자은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을 하던 30년 전에는  정자은행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정자를 확보하는 것이 산부인과 전공의 2년 차의 업무 중 하나였다. 2년 차 중에 학생 실습을 지도하는 사람을 교육 담당 수석의 (Education chief)라고 부른다. 인공 수정 시술을 받을 난임 부부가 배란기가 되어 병원을 방문하면 정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담당 수석의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야 한다. 보통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제일 쉽다. 많은 학생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나 붙들고 정액 좀 기증하라고 하면 선뜻 응할 학생은 없다. 그래서 산부인과 실습을 돌고 있거나 돌아서 안면이 있는 학생이 있나 매의 눈으로 검색을 한다. 아무래도 실습과 교육을 통해서 친분이 생긴  학생이 설득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설득이 되어서 정액 기증을 한 학생에게는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수고료도 준다. 헌혈하면 빵이나 영화관 표를 주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 나라는 장기나 피나 정액처럼 인체에서 나온 생물학적 제제를 돈을 받고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때 기억으로는 5만 원 정도의 돈이었던 것 같다. 난자에 비하면 정자는 채취가 쉽기 때문에 수고료를 많이 주지는 않는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서울대학 병원에서 인공 수정을 하면 서울대 의대생의 정자를 받아서 인공 수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난임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있었다. 그리고  이왕이면 머리 좋은 유전자를 받고 싶은 마음에 서울대 병원에는 인공 수정 환자가 특히 많았다. 산부인과 실습을 도는 학생 중에 정자 공여를 많이 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 한 명이 한 번에 여러 번 정액 기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번 이상은 교육 담당 수석의에게 끌려가기 쉽다.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 번도 정액 기증은 하지 않았다. 당시의 서울대 병원을 이용한 난임 부부들에게는 기여한 바가 없어 죄송하지만 나는 머리도 체력도 뛰어나지 않으니 오히려 잘한 일이 아닐까 싶다. 말썽꾸러기는 지금 있는 내 아이들 3명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임신한 부부들의 아이의 친자 확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설명을 위해 2019년 10월 23일 자 동아일보 기사를 일부 옮겨와 본다.
[A 씨 부부는 A 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로 첫 아이를 낳았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 씨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착각해 첫째와 마찬가지로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했다. 그러나 2013년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밟으며 둘째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병원에 맡긴 유전자 검사 결과, A 씨와 두 자녀는 유전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는 첫째 아이는 타인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 씨가 동의했으니 친자식으로 추정되고, 둘째는 유전자형이 배치돼 친자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A 씨가 첫째의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없고, 둘째는 혈연상 친자식은 아니지만 유효한 입양관계(법정 혈족)가 인정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 관계도 다른 친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게 해 친자·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 적용범위를 정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결국 친자라는 것은 꼭 유전적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부부 어느 한쪽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 않은 입양아도 친자다. 흔히 입양아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말을 한다. 자신의 유전자가 섞인 아기를 낳고 기르고 싶은 것은 생물학적인 본능이다. 그리고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한 생물종이 유지될 수 있기도 하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라도 자신의 아기를 낳고자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다. 본능 외에 이성이 있다. 몸으로 낳은 아기나 가슴으로 낳은 아기나 다 내 아기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문장이다. 작가는 이 문장을 주인공 소년이 기존의 세상을 박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쓴 것이지만 실제로 모든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살 수 있다. 인간도 다를 것이 없다. 태아가 10개월간 머무는 자궁 속에는 단단한 막인 양막이 양수를 둘러싸고 있다. 양막이 찢어지면 태아를 보호하는 양수는 더 이상 자궁 안에 머물 수 없고 외부로 흘러나온다. 양수가 가진 보호 효과를 감안할 때 이는 태아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나 출산이 임박한 순간에 다다르면 양막은 저절로 파열된다.  양막은 강한  진통을 동반한 수축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열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일부러 막을 찢는 파막을 시행하기도 한다. 새에게 알 껍질이 보호막이자 넘어야 할 경계인 것처럼 태아에게 양막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면 하늘을 향해 날 수 있듯 태아도 양막 안에서의 자신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좁은 자궁 안이 아닌 넓은 세계로의 삶을 시작한다. 착상부터 시작하여 태아가 양막을 뚫고 나오기까지는 무르디 무른 흙덩어리가 뜨거운 가마에서  익어 단단한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이 280일이다.

태아가 양막을 뚫고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듯이 우리는 갇힌 사고의  틀을 깨고 나와야 좀 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입양아가 내 친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몸으로 직접 낳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내 자녀일 수 있다. 나이 든 이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또래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모든 종교에서 인류애를 강조하는 것은 그럼으로써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해서일 것이다. 흔히 종교를 내세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 종교의 목적은 지금 현재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고 선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적과 원수로 여기는 곳이 지옥이라면 유전자와 관계없이 모두 친구나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초현실주의 화가인 달리는 84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부인이었던 갈라와의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60세 여성이 자신이  살바도르 달리의  친딸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1950년대  자신의 어머니가  달리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달리와 연인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친딸인 것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할 수 없이 지방의 극장 지하실에 묻힌 달리의 무덤을 개봉하기로 결정했다. 1톤에 달하는 덮개를 제거하고 달리의 시신의 피부와 손톱, 뼈의 일부를 채취하여  DNA 분석을 했다. 결국 그녀는 달리의 친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한다. 그녀가 달리의 친딸이었다면  달리가 남긴 재산의 약 25%를 차지할 자격이 생겼겠지만 그녀는 막대한 묘지 발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여기 실은 그림은 달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이다.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짝사랑하다 죽은 미소년이다. 그는 죽어서 수선화로 변했다.  왼쪽에는 그가 들여다본 호수가 있고 우측에는 깨진 계란 틈 사이로 수선화 한송이가 자라나고 있다. 계란은 기독교에서 부활의 상징이다. 나는 호수에 비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비록 미세 먼지가 있고 추위나 더위로 때로 고통스럽더라도 마음이 행복한 천국에 살고 싶다. 우리는 모든 아기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모든 어른들의 아들이자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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