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위해 입원하여 받게 되는 처치 혹은 그 과정에 대하여는 이전 글 "정상 분만의 경우 입원부터 출산시 까지의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 글에서는 출산전 검진 시에 하게 되는 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중에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검사는 검사 적기가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검사도 있어서 모든 병원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며 특히 수가에 대한 것은 병원의 종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부 검사들에 대하여 산모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를 좀 줄여 보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자신이 받게 되는 검사의 의미에 대하여 좀더 정확히 알게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쓴 글입니다. 산전 검진 시 받게 되는 여러 검사들 중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검사를 검사 시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신 테스트 검사 항간에서는 소위 임태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량의 소변을 검사 키트에 묻혀서 임신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보통 임신 중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생리 예정일이 지나게 되면 고려하는 검사로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가장 일찍 임신을 진단하는 일반적 방법입니다. 입덧과 같이 임신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부정확한 신체상 변화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른 시기에 임신을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은 혈액 검사이지만 혈액 검사는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난임으로 임신된 경우나 자궁외 임신과 같이 비정상적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흔히 하지는 않습니다. 소변 임신 테스트 검사는 소변에 섞여 있는 임신 호르몬인 hCG (인간 융모 성선 호르몬)를 검출하여 임신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요즘은 그 검출 예민도가 많이 높아져서 거의 생리가 며칠만 건너 띄어도 양성(임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 호르몬 수치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라서 음성(비임신)으로 나왔다고 해서 항상 임신이 아니라고 판정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 임신 테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임신 중에 해로울 수 있는 피임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소변에 섞여 있는 임신 호르몬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착상이 된 임신인지 아니면 유산이나 자궁외 임신과 같은 비정상적 임신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 임신이 아닌 비정상 임신이나 심지어는 임신이 아니면서 임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 종양의 경우에도 이 검사상에는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약국에서 간단히 키트를 구입하여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점과 비용이 수천원 정도로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임신 호르몬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농축되어 있는 아침 첫소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초기 초음파 검사 소변 임신 검사 다음으로 가장 일찍 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임신 초기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이후 태아의 정상 발육을 보는 것이나 위치 확인 등 현재까지 산과 영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넓은 의미의 초음파 검사는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인 16Hz~20kHz보다 큰 (파장이 짧은) 음파인 초음파를 대상 물체에 쏘아서 돌아온 초음파를 분석하여 대상 물체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초음파를 산부인과 의료 영역에 처음 사용한 것은 1959년으로 미국의 이언 도널드(Ian Donald)라는 의사가 최초로 태아의 두상을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초음파 검사가 산전 태아 검사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도에 처음으로 초음파 기법이 산부인과에 도입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의 초음파 검사로는 태낭의 자궁내 착상 여부, 태낭의 크기, 태아의 존재 및 숫자, 태아 심박동의 유무, 그외 자궁과 난소의 이상 등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산과 초음파 검사는 방법상 질에 탐촉자를 넣어서 하는 질 초음파와 복부에 탐촉자를 대서 하는 복부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초기에는 보통 질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초음파 검사는 소변 임신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정상 임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의 위해성에 대하여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안전성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초음파는 위험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십년 동안 초음파 기술이 사용되면서 누적된 사용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일상적 수준의 초음파 검사는 산모나 태아를 위해 안전한 검사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장시간 태아에게 밀착하여 검사를 할 경우 초음파로 인한 열 발생으로 하여 태아가 유산되거나 이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보고들은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하여 지적한 것은 초음파 중 비교적 다량의 에너지를 쏘고 장시간(30분 이상) 조사하게 되는 질 입체 초음파의 경우 때문으로 외국의 경우 입체 초음파를 의료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위험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초기 초음파 검사의 검사 적기는 보통 임신 5주에서 6주 사이가 적절한 것으로 보며 이때의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는 미처 착상된 태낭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이 시기 이후에는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자궁외 임신의 진단을 놓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초기 산전 검사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데 구체적 항목은 국가나 병원, 또는 개인의 병력에 따라 다소 다르며 대체로 혈액 검사로는 빈혈과 감염 여부, 혈소판, 혈액형, 간기능 검사, 콩팥 기능 검사, 매독 검사, 에이즈 검사,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 풍진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하게 되고 소변 검사로는 소변 염증 유무, 소변 당뇨, 단백뇨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A 형과 C 형 간염 검사나 콩팥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는 포함하는 곳도 있고 생략하는 곳도 있습니다. B 형 간염 항체 검사, A,C 형 간염 항체 검사, 콩팥 기능 검사, 갑상선 검사는 현재 의료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대상이며 그 항목을 제외하고 검사를 하였을 경우 본인 지불 비용은 진찰료 포함 4만원 전후입니다. 이 검사들은 대체로 산모가 임신과 출산을 겪는 동안에 위험이 발생할 만한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보는 목적과 태아에게 기형을 초래할 감염 질환을 검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사 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임신 6주에서 8주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 데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유사한 검사를 했을 경우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궁암 검사는 초기 산전 검사로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신 초기 이후의 자궁암 검사는 검사로 인한 출혈 문제나 임신 중 질환이 발견되어도 치료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하거나 아니면 출산 이후로 미루게 됩니다.
4.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의 목덜미 부분의 투명대라고 부르는 부위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 임신 12주에서 13주 사이에 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다운 증후군 태아들이 목덜미 투명대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생리학적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3mm이하의 수치를 보이는 것을 정상 범위로 보며 이 수준을 넘을 경우 다운 증후군의 발생 위험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임신 4개월 무렵에 하는 검사로 트리플 검사나 쿼드 검사라고 불리는 기형아 검사와 마찬가지로 확진 검사가 아닌 선별 검사로 위험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보는 것 뿐 정확히 다운 증후군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5. 기형아 검사 산모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 안에 특정 성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는 검사법으로 듀얼 테스트, 트리플 테스트, 쿼드 테스트의 3가지가 있으며 몇가지 검사 항목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붙은 것입니다. 트리플 검사의 경우 AFP(알파 태아 단백) , hCG(인간 융모 성선 호르몬), E3(에스트리올) 3가지를 검사하고 쿼드 검사는 트리플 검사에 인히빈이라는 성분 한가지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쿼드 테스트를 포함하여 이 기형아 검사는 선별 검사일 뿐 확진 검사가 아니며 이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확진을 위하여는 융모 검사나 양수 검사와 같은 염색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혈액 기형아 검사는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등의 소수 기형에 대하여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기형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더불어 쿼드 검사조차 예민도가 70% 전후(실제 다운 증후군이 있는 태아의 경우에도 70%에서만 검사상 이상이 있게 나오는 것)로 낮은 점이 단점이고 특이도(검사상 이상이 있을 때 실제로 이상이 있는 퍼센트)는 더 낮다는 점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다만 융모 검사나 양수 검사가 검사의 위험성도 높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검사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확인하여 융모 검사나 양수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혈액 기형아 검사는 현재 의료 보험 적용이 되어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며 진찰료 포함 본인 지불 비용은 25,000원 전후입니다.
6. 중기 및 후기 초음파 검사 임신 14주 이후 28주 이내의 초음파 검사를 중기 초음파 검사라고 하고 그 이후 시기의 초음파 검사를 후기 초음파 검사라고 하는데 관찰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기를 구분하여 가르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크기, 태아의 발육 상태 및 체중, 형태상의 이상, 태아의 위치, 태반과 양수의 상태, 심장 박동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신 초기와 중기의 초음파상 확인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임신 분기별 산전 초음파 검사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음파 검사의 적절한 간격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대체로 초음파 비용이 매우 고가인 미국의 경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임신 중 4회 전후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주의 보험제도라서 의료 비용을 일체 지불하지 않는 영국의 경우 검사 대상자 적체 현상으로 하여 임신 중 2회 내지 3회 이하의 검사 밖에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임신 중 받게 되는 초음파 검사 횟수는 초기 초음파부터 말기 초음파를 통털어 보통 12회 내지 14회 정도 되며 외국보다 3배 정도 많은 편입니다. 이는 아마도 저렴한 초음파 비용에 기인한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병원 입장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운용하는데 드는 감가 상각비를 회수해야 하므로) 그 다음으로는 태아의 이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의료 분쟁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검사 비용과 검사로 얻는 득과 손해를 감안하였을 때 제 개인적 견해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의 횟수 (총 8회에서 10회)정도의 초음파 검사 횟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임신 중 출혈이나 발육의 이상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횟수를 늘려야 하겠지요. 다음은 제가 정해본 적정 초음파 검사 시기이며 임신 주수 역시 마지막 생리시작일 기준입니다.
임신 5주--정상 태낭 착상 여부 및 유산기 확인 임신 7주--정상 태아 확인 및 태아 심박동, 태아 수 확인--초기 산전 검사 시기에 해당 임신 12주--태아 발육 및 전반적 형태적 이상 확인, 태아 목덜미 투명대 확인 임신 17주--태아의 발육 및 형태적 이상 확인--혈액 기형아 검사 시기에 해당 임신 22주--태아의 발육 및 태아의 심장 등 구체적 형태 이상 확인 임신 27주--태아의 발육 및 태아의 혈류 적합도 확인 (혈액 도플러 검사)--임신 당뇨 검사 시기에 해당 임신 32주--태아의 발육 및 위치 확인, 태아의 호흡 운동 움직임 등 안녕 확인(태아 생체학적 지표 검사). 태반과 양수 확인 임신 37주--태아의 발육 및 위치 확인, 탯줄의 위치 확인 (탯줄이 목덜미를 감았는지) --막달 검사 시기에 해당 임신 41주--태아의 발육 및 태반과 양수의 상태 확인
7. 입체 초음파 검사 병원에 따라서는 입체 초음파 검사를 정밀 초음파 검사라고 부르는 곳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정밀 초음파 검사는 2단계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심장이나 뇌등의 신경계 혹은 사지등 태아의 형태적 이상을 좀더 자세하게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둘은 좀 다른 검사이며 입체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특별히 태아의 이상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는 없기 때문에 정밀 초음파라고 부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입체 초음파 검사는 이차원의 초음파 영상을 특수 초음파 장비 기술을 통하여 입체적 모습으로 재 구성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 태아의 외형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검사입니다. 태아를 좀더 사실적으로 관찰하게 됨으로써 산모나 가족의 입장에서 아기에 대하여 좀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입체 초음파 장비는 일반 초음파보다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초음파 검사에 비하여 비용이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드는 편으로 작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점이 단점입니다. 검사 시간은 보통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산모가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8. 임신 당뇨 검사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하는 검사로 일정량의 글루코스를 복용한 후 그 분해 능력을 보는 검사입니다. 용량이 정해진 설탕물 같은 것을 드시고 한시간 후 채혈을 하여 혈액 내 당 수치를 보는 검사로 임신 중에 생기는 질환의 하나인 임신 당뇨를 선별해 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정확하게는 50그람 당부하 검사라고 하며 이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100그람 당부하 검사를 하게 됩니다. 50그람 당부하 검사에서 얼마 이상인 경우부터 확진 검사인 100그람 당부하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는 약간 이견이 있는데 교과서 상에는 140으로 나와 있지만 외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국내에서는 135가 넘으면 100그람 당부하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주장하는 의사도 있고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병원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고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140이 넘으면 100그람 당부하 검사를 고려하고 가족 중 당뇨 환자가 있다거나 태아의 발육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경우에는 135가 넘으면 100그람 당부하 검사를 하며 그 이하일 경우 100그람 당부하 검사는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이 검사 역시 의료 보험의 적용이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진찰료 포함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5,000원 전후입니다. 참고로 임신 중기 이후부터 소변 스틱 검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임신 당뇨와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간접 확인을 위하여 소변 당뇨과 단백뇨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9. 태동 검사 정확한 명칭은 비자극 스트레스 테스트 (Non Stress Test)라고 하는데 이는 전자기적장비를 통하여 태아의 안녕을 검사하는 방법 (태아 안녕 검사) 중 하나입니다. 주로 임신 후기인 36주 이후에 하게 되는 검사로 조산통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 이전 시기에 하기도 합니다. 현재 임신 28주 이후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의료 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의 경우 전액 비급여로 본인 100% 부담인데 비급여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 만별이라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통으로 입원하여 하게 되는 태아 안녕 검사는 의료 보험 지급의 대상에 속합니다. 진통 중에도 이 태아 안녕 검사를 수시로 하게 되는 데 이는 현재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접하게 일치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방법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산모의 복부에 특수 탐촉자를 부착하여 태아의 심음과 자궁의 수축 강도, 그리고 횟수를 측정하는 검사이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위양성(태아의 상태가 이상이 없음에도 검사에서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나 위음성(태아의 상태에 이상이 있음에도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것)율이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이 검사를 제외하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상의 몇가지 지표(태아 생체학적 지표 검사--양수양, 심박 횟수, 태아 움직임과 자세 등)를 보는 것과 도플러 검사라고 해서 태아 심음을 들어 보는 것, 또는 태아의 두피에서 혈액을 소량 채취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있지만 각각 단점이 커서 현재 태아의 안녕을 보는데 있어서는 이 검사가 가장 일반적 검사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검사로 하여 태아 곤란증 등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태아의 상태를 외부에서 좀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많은 태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반대로 별 문제가 없는 태아들이 제왕절개로 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단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임신성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임신 말기에 매주 1회 또는 2회씩 검사를 하고 특별한 고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1주나 2주에 1회 정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는 이 검사는 통상 1주일 간의 태아의 건강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막달 검사 임신 후기인 36주에서 40주에 하기 때문에 흔히 막달 검사라고 부르는 검사인데 임신 초기에 시행한 초기 검사에서 변화될 수 있는 몇가지 지표들을 반복하여 검사하는 것입니다. 빈혈, 염증 소견, 혈소판, 간기능 검사, 매독 검사, 콩팥 기능 검사와 소변 검사와 응급 제왕절개를 위한 대비 목적 혹은 진통을 견디어 내는데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지 보는 산모 심전도 검사와 흉부 X 선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독 검사와 같은 경우 흔히 있는 질병도 아닌데 굳이 검사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흔치 않더라도 감염되어 있을 경우 선천성 매독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각한 태아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본 체크 항목으로 산부인과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검사입니다. 이 막달 검사중 일부는 의료 보험 급여가 되고 일부는 비급여 검사인데 진찰료 포함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전후의 비용이 듭니다.
11. 내진 임신 후기인 36주에서 42주 사이에 하게 되는 검사로 사실 산부인과에서 가장 기본인 검사이면서 동시에 산모들에게 있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검사입니다. 사적으로 매우 예민한 부위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진료 참관 동의법 제정 논란을 일으킨 검사법이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한손의 두손가락을 산모의 질안에 넣고 다른 손으로 산모의 복부를 만져보는 촉진과 질과 자궁 입구인 경부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하여 자궁 경부의 상태, 벌어진 정도, 골반의 크기, 질 분비물과 질벽의 상태, 양수의 파수 유무, 외음부의 상태, 산모의 복부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내진으로 확인한 골반의 크기와 같은 것은 매우 주관적이라서 자연분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부정확한 점이 있고 태아의 크기를 판단하던 과거에 비하여 현재는 초음파의 발달로 그 의미가 다소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궁 경부의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질과 외음부의 이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현재와 같이 질을 통한 방법의 분만을 할 수 밖에 없는 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출산 전 최소 한번은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참고로 외과 영역에서 비슷한 검사로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 촉진해보는 검사인 직장 수지 검사는 3,230원의 보험 급여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내진 검사는 현재 급여액이 일체 책정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따로 지불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신 중 시행하는 몇가지 검사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흔히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융모 검사나 양수 검사, 제대혈 검사 등은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