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자친구가 독시싸이클린이라는 약을 4주 0일차에 복용하였다고,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것을 산부인과에서 권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수술 일정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만류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모자보건법 14조를 봐도 기형 유발 가능성 약물 복용 여부가 임신중절수술허용한계 내 포함되는 거 같지 않은데, 혹시 해당 법 외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시술을 권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술비도 현금으로 요구했다는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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