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런 목적으로 발부하는 서류는 진단서나 소견서입니다. 그냥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유산기가 있다는 구두 설명으로 쉴 수 있으면 굳이 병원에 와서 서류를 발부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식적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는 비용이 2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오시면 떼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 기간은 보통 1주 내지 2주로 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산기가 있다고 해서 꼼짝않고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상적 생활은 해도 무방하지만 걱정이 되시면 당분간 쉬면서 조리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가 되셨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