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엄마& 건강한아이 프로젝트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대상자 선정기준 (4가지 모두 만족해야함) | 제출서류 (해당서류 모두제출) | 1. 마포구 거주2.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 ․ 유아(66개월 미만)3. 영양위험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4. 소득수준, 최저생계대비 200%미만최저생계비 200%기준액 (2015년 1월 기준) | 가구원수(태아포함) | 최저생계비(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 포함)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1,235,000 | 40,385 | 17,062 | 2인 | 2,102,000 | 68,277 | 55,434 | 3인 | 2,719,000 | 88,366 | 87,560 | 4인 | 3,337,000 | 108,764 | 115,382 | 5인 | 3,954,000 | 129,219 | 142,729 | 6인 | 4,571,000 | 148,355 | 164,081 |
| 1. 주민등록등본 원본 (최근 한달내 발급)2. 건강보험증 사본 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최근 3개월분-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준비- 기초수급, 차상위 경우 증명서 제출4. 산모수첩 (임신부일 경우)5.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일 경우)※ 차량평가액 표시된 것6. 다문화가정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7. 퇴직, 휴직 등의 경우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전화 또는 영양상담실 방문 (보건소 2층) □ 진행절차 접수자격요건 확인 | | 접 수 | | 영양평가 | | 결과통보 | | | | | | | | 소득, 대상자기준등 | | 방문일정 안내(문자) | | 서류접수, 영양평가 |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영양상담실 (☎ 3153-9078, 9079) |
마포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임산부와 수유부, 영유아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후 한달에 한번 교육 받고,
필수영양소에 대한 음식, 계란 한판, 쌀 1kg, 우유 등 집으로 배달된다고 하네요.
꽤 실용적인 사업 같아서 올려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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