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엄마& 건강한아이 프로젝트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대상자 선정기준 (4가지 모두 만족해야함)
제출서류 (해당서류 모두제출)
1. 마포구 거주2.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3. 영양위험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4. 소득수준, 최저생계대비 200%미만
최저생계비 200%기준액 (2015년 1월 기준)
가구원수(태아포함)
최저생계비(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 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235,000
40,385
17,062
2인
2,102,000
68,277
55,434
3인
2,719,000
88,366
87,560
4인
3,337,000
108,764
115,382
5인
3,954,000
129,219
142,729
6인
4,571,000
148,355
164,081
1. 주민등록등본 원본 (최근 한달내 발급)2. 건강보험증 사본 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최근 3개월분-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준비- 기초수급, 차상위 경우 증명서 제출4. 산모수첩 (임신부일 경우)5.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일 경우)차량평가액 표시된 것6. 다문화가정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7. 퇴직, 휴직 등의 경우 전화문의
신청방법
접수방법 : 전화 또는 영양상담실 방문 (보건소 2층)
진행절차
접수자격요건 확인
접 수
영양평가
결과통보
소득, 대상자기준등
방문일정 안내(문자)
서류접수, 영양평가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영양상담실 (☎ 3153-9078, 9079)

마포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임산부와 수유부, 영유아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후 한달에 한번 교육 받고,
필수영양소에 대한 음식, 계란 한판, 쌀 1kg, 우유 등 집으로 배달된다고 하네요.  
꽤 실용적인 사업 같아서 올려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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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덕 [2015-05-21 16:06]  
#2 심상덕 등록시간 2015-05-21 16:07 |이 글쓴이 글만 보기
좋은 정보네요.
얼마전 지난 음악 방송 게스트에 대한 보답 겸 앞으로 홈피에 열심히 참여해달라는 의미로 준 선물에 대한 댓가인가요? ㅎㅎ
워 어떻든 산전맘, 산후맘 분들을 위해 종종 좋은 정보 올려주길 바래요. 현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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