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오비산부인과입니다. 바쁜 걸음 해주셨을 텐데 원하시는 서류가 바로 발급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신확인서라는 서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제출용, 혹은 카드회사 제출용 서류입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기한이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발급시 정확한 분만예정일 기입을 필요로 합니다. 분만예정일이라는 것은 임신 10주경에 초음파상으로 측정된 아기크기에 따른 예정일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사람들마다 월경주기가 다르고 배란일이 다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는 최종월경일에 따른 산술적 분만예정일을 채택하지않고 초음파상으로 예상된 분만예정일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산모분께서 초기 7주에 내원하셨을때 한번 본 걸로는 정확한 분만 예정일을 정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내원하시길 말씀 드렸던 겁니다. 정확한 분만예정일을 정해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하기에 초기에 한번 본 것으로는 발급이 어려웠던 점을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원으로 다시 내원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분만을 위해 옮겨가시고자 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말씀드렸던 진료 예정 날짜에 초음파 확인 하시고 임신확인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음이 불편하셨던 부분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진찰 잘 받아 보시고 즐거운 임신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