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주 차에 김 원장님께 진료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심장뛰는 소리 확인하고 출산예정일은 다음 방문 때 알려주시겠다고 안 알려주셨고 다음 번에 해야 하는 검사 항목들만 나열해주셨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곳에서 다시 진료 받기가 꺼려져서 임신사실확인서만 받기 위해 오늘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임신사실확인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신 사실만 확인되면 (심장 뛰는 소리) 서류가 발급된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오늘 방문하였더니 한번의 검사로는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초음파 진료를 한번 더 봐야 발급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를 간호사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 진료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확인서를 받기 위해 같은 분께 2번 이상을 검진해야한다는 뜻인데,,, 왜 그래야하죠?

처음에는 다른 원장님께라도 진료를 받으려고 생각하였으나 이젠 병원 자체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민원으로 접수하였고 제가 틀렸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다른 산모들에게도 이런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이 글을 남깁니다.

#2 진오비 등록시간 2015-12-09 16:43 |이 글쓴이 글만 보기
안녕하세요 진오비산부인과입니다.

바쁜 걸음 해주셨을 텐데 원하시는 서류가 바로 발급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신확인서라는 서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제출용, 혹은 카드회사 제출용 서류입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기한이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발급시 정확한 분만예정일 기입을 필요로 합니다.

분만예정일이라는 것은 임신 10주경에 초음파상으로 측정된 아기크기에 따른 예정일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사람들마다 월경주기가 다르고 배란일이 다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는 최종월경일에 따른 산술적 분만예정일을 채택하지않고 초음파상으로 예상된 분만예정일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산모분께서 초기 7주에 내원하셨을때 한번 본 걸로는 정확한 분만 예정일을 정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내원하시길 말씀 드렸던 겁니다.

정확한 분만예정일을 정해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하기에 초기에 한번 본 것으로는 발급이 어려웠던 점을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원으로 다시 내원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분만을 위해 옮겨가시고자 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말씀드렸던 진료 예정 날짜에 초음파 확인 하시고 임신확인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음이 불편하셨던 부분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진찰 잘 받아 보시고 즐거운 임신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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