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변경 안내
1. 아동복지정책과-299, 300(2013.4.11)호와 관련입니다.

2. 13.4.8 시행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완․변경 사업지침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 변경내용


내 용
변경전
변경 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지원
지원단가
250,000원
400,000원
지원요건(산후인력)
미혼모 4인당 최소 1명
미혼모 2인당 최소 1명
유사사업 중복지원 금지
사업명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 후 돌봄분야 유사사업



3. 업무 담당자께서는 미혼 한부모 초기 상담시, 숙려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미혼 한부모가 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및 귀 사(협회) 지부(회원)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 : 모든 미혼모(연령관계없음, 입양할 미혼 한부모만 이용하는 사업으로 오해하는 일 없도록 안내)

붙임 : 1. 131105_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지침(배포용-수정)1부.
2. 131106_안내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장, 홀트아동복지회장, 동방사회복지회장, 대한사회복지회장, 성가정입양원장, 해성보육원장, 울산양육원장, 자비아동입양위탁소장, 꽃동네천사의집원장, 홍성사회복지관장, 임마누엘영아원장, 제주홍익아동복지센터장,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산부인과학회, 진오비


주무관

행정사무관

팀장

아동복지정책과장
2013. 11. 6.




협조자








시행
아동복지정책과-3539
(2013. 11. 6.)
접수


110-9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http://www.mw.go.kr
전화번호
02-2023-8788
팩스번호
02-2023-8787
/
kdbsgh75@korea.kr
/
대국민 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




많은 싱글맘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1106_안내문.pdf

366.21 KB, 다운수: 614

131105_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지침(배포용-수정).hwp.hwp

163.5 KB, 다운수: 714

스마트폰 모드|진오비 산부인과

© 2005-2025 gynob clinic

빠른 답글 맨위로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