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터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됩니다.
추진배경 : 난임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회차간 상한액 차등 개선
주요내용:
1.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확대(4회차 지원금 :100만원->180만원)
*3회까지워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
*인공수정은 20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
시행일:2013년 1월('13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적용)
구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1회~3회: 180 만원범위내
(기초수급자는 300만원)
*4회:100만원 범위내) | *1회~4회: 180만원 범위내
(기초수급자는 300만원)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2-2023-8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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