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월 3일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 보장율을 다소 올리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4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미흡하기는 하지만 다소라도 산모나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하여 다행입니다.
그 중 임신부 관련한 것에 대하여 몇가지 요약해서 올려 봅니다.
1. 저체중아나 조산아를 낳는 산모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춤.
2. 임신 당뇨 검사를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도 건강 보험 적용함.
3.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10%로 낮춤.
4. 통증 자가 조절 장치도 건강 보험 적용.
5. 1인실 병실료 50% 정부 지원.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를 캡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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