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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수신자 참조 | (경유) |
| 제목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변경 안내 |
1. 아동복지정책과-299, 300(2013.4.11)호와 관련입니다.
2. ‘13.4.8 시행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완․변경된 사업지침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 변경내용
내 용 | 변경전 | 변경 후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지원 | 지원단가 | 250,000원 | 400,000원 | 지원요건(산후인력) | 미혼모 4인당 최소 1명 | 미혼모 2인당 최소 1명 | 유사사업 중복지원 금지 | 사업명 | -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 후 돌봄분야 유사사업 |
3. 업무 담당자께서는 미혼 한부모 초기 상담시, 숙려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미혼 한부모가 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및 귀 사(협회) 지부(회원)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 : 모든 미혼모(연령관계없음, 입양할 미혼 한부모만 이용하는 사업으로 오해하는 일 없도록 안내)
붙임 : 1. 131105_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지침(배포용-수정)1부. 2. 131106_안내문 1부. 끝.
| 보건복지부장관 |
| 수신자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장, 홀트아동복지회장, 동방사회복지회장, 대한사회복지회장, 성가정입양원장, 해성보육원장, 울산양육원장, 자비아동입양위탁소장, 꽃동네천사의집원장, 홍성사회복지관장, 임마누엘영아원장, 제주홍익아동복지센터장,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 산부인과학회, 진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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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 행정사무관 |
| 팀장 |
| 아동복지정책과장 | 201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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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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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 아동복지정책과-3539 | (2013. 11. 6.)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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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 110-9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 | http://www.mw.go.kr | 전화번호 | 02-2023-8788 | 팩스번호 | 02-2023-8787 | / | kdbsgh75@korea.kr | / | 대국민 공개 |
|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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