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철분제
지원 대상--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                        
단, 임신성빈혈이 의심되는 임산부는 조기지원가능(임신 4개월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무료로 지원      
다태아 임신, 빈혈 등으로 추가 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철분제를 더 지원 받을 수 있음         

엽산제
지원 대상--35세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산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급
엽산제는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전 3개월부터 임신후 3개월 동안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보건소 방문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참 물품: 신분증,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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