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들어간 것은 1987년 11월28일자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이며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명문화된 것은 태아 성감별이 남아선호사상과 결부돼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 등 비인도적인 의료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하다보면 종종 태아의 성별을 묻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하는 것은 태아가 건강하게 잘 크고 이상이 없는지 하는 것 다음으로 출산하는 산모와 가족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임신 32주 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때때로는 산모나 가족들로부터 융통성 없는 원장 혹은 병원으로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낙태 시술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어도 되지 않는가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 남아 선호 사상도 많이 개선되고 낙태 시술이 안고 있는 문제도 많이 알려져서 단지 원치 않는 성별이라고 해서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 호소에서 우리는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서 처벌의 염려가 없으면 법을 어겨도 좋은가 하는 것,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법이란 것이 혹은 원칙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도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정한 원칙이든 사회의 규범인 법이든 원칙이 무시되기 쉬운 곳 중의 하나는 의료 영역을 포함한 전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그 사정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요구가 있고 복잡한 사회에서 융통성이란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 허물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질병을 가진 환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인들이 도와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그런 원칙 하에 환자의 사정과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 치료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것이 융통성입니다.
어떤 행위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융통성의 차원이 아니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힘은 스스로의 양심이 항상 작동하도록 켜두는 것과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신에게 초래될 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것이 환자, 산모, 태아 등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영역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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