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몇편의 글에서는 도입부라는 타이틀로 임신 전반에 걸쳐 관련된 것을 설명드렸는데 아래 6개의 주제였습니다.
1. 병원 방문 일정
2. 임신부의 체중 및 영양 관리
3. 태아의 발달
4. 순산 체조와 운동
5. 임신 중의 일상 생활과 음식 약
6. 임신부의 변화

2부는 임신 중에 하는 각종 검사에 대한 것으로 검사 일정, 기본 검사, 초음파 검사, 목투명대 검사, 기형아 검사, 양수 검사, 태아 안녕 검사, 임신 당뇨 검사 등 임신 중에 필수적으로 하는 혹은 많이 하는 검사 7개 정도가 주제가 될 것입니다.
3부는 임신 중의 각종 이상 질환, 4부는 출산 과정 및 출산 방법, 5부는 신생아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은 검사에 대한 첫번째 글로 검사 결과를 적는 기록지와 검사 일정을 한눈에 보게 만든 표입니다. 사실 이 표는 이미 만든 산모수첩에 있는 것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은 산모수첩에 대한 설명을 겸하여 하는 것이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다만 산모수첩은 분량의 문제가 있어 간단하게 내용을 담고 책은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넣고 설명을 통하여 임신부가 직접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기록부분은 아마 책에서는 삭제 될 것 같고 참고치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 참고치는 검사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해당 검사실의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 검사

임신 중에 하는 여러 검사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임신부의 건강이나 이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아의 이상을 보기 위한 것이다.
방법적으로는 혈액이나 소변 등 검사실을 이용한 검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초음파 검사나 태동 검사처럼 검사실 이외에 장비를 이용하여 하는 검사가 있다.
검사실 검사는  대학 병원처럼 자체에 임상병리사 (토막 정보 1 참고)와 각종 검사 장비를 보유하여 검사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들은 검체를 채혈하거나 채뇨하여 검사 전문 기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것을 위탁 혹은 수탁 검사 (토막 정보 2참고)라고 한다.
소규모 병의원들이 자체에 검사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검사 장비들이 고가인 점도 있지만 정도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모든 임신부들이 대체로 받도록 권고하는 필수 검사들이 있고 필수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추가 검사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초음파 검사는 병원 또는 의사에 따라 권고 횟수는 다르더라도 모든 임신부들이 반드시 받도록 권고하는 필수 검사지만 정밀 초음파 검사는 일반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하는 등 몇가지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검사이다.  










[토막 정보]

1. 임상 병리사
임상 병리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는 대학교를 나와서 임상 병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런 직군의 사람들을 의사 면허를 가진 것은 아니고 파라메디칼 퍼슨 (paramedical person)이라고 하며  의료 지원 부서 인력 중 하나다.
진료를 돕는 이런 의료 지원 부서 인력으로는 임상 병리사 외에 X  선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 마취를 돕는 마취사, 정형외과에서 물리 치료를 돕는 물리치료사,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 등이 있다.
이 들은 독립적으로 치료 센터를 개설할 수는 없고 일반 병원이나 치과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를 한다.

2. 수탁 검사
자체에 검사실이 없을 경우 환자 또는 임신부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외부 기관에 보내어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검체 검사와 관련한 문제 중 하나는 필요 없이 과도하게 권고하는 일부 검사에 대한 것이다. 그런 것은 의료 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검사보다는 양수 검사나 취약 X 증후군 등 고가의 비급여 검사들에서 흔하다.  이는 병원 자체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나 수탁 검사로 의뢰하는 경우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병원 자체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과 검사를 받는 이에게서 받는 비용 간에 차이가 있다. 검체를 수탁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수탁료로 지불하는 비용과 환자나 임신부에게서 받는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비급여 검사인 경우 이런  비용의 차이는 적지 않은 편인데는 이는  의사의 기술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양수 검사의 경우 검사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이 40만원 정도이고 병원에서 임신부에게 받는 비용이 70만원이라면 30만원의 추가 비용은 검사를 시행하는 데 따르는 기술료인 셈이다. 이 경우 이 비용이 많은 것이냐 적당한 것이냐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런 기술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병원의 운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과도하게 검사를 권하게 될 수 있다. 물론 검사의 필요성과 검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검사 비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검사를 할지 말지 하는 것은 임신부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다. 그러나 진료 받는 병원의 의사의 권고는 전문가의 권고라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 진료를 받고 출산 시 도움도 부탁해야 하는 주치의의 권고라는 점에서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급여 검사가 아닌 급여 검사의 경우 그 수탁 비용과 검사 수혜자가 내는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수탁 검사 기관의 과당 경쟁으로 의뢰가 할인이 일부 있어서 다소간 수입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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