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가정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0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1.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지원 내용
-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의 경우 1회 180만원(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300만원)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 4회 시술시에는 100만원 범위까지 지원.
- 인공수정1회 50만원 범위에서 최대3회까지 지원(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동일)

3. 신청 장소
-시군구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

4. 제출서류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산부인과,비뇨기과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차량보험증권(차량소유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및 소득납부증명원

http://momplus.mw.go.kr/policy/pny/pny01.jsp

ㅇ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가족건강과 (☎ 02-2023-753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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